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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을 견지하고, 우선 헌법을 견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말은 옳지 않다. 법치국은 우선 헌법을 견지해야 하고, 법치국은 우선 헌법을 견지해야 한다.

헌치국의 요구에 따라 입법 업무는 헌법을 최고 법률규범으로 하고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국가 각 업무를 법치궤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과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국민이 법에 따라 국가통치와 사회지배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법에 따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법에 따라 권력을 규범하고, 권력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확장 데이터:

당의 18 회 4 중 전회 공보는 "법치국을 견지하는 것은 먼저 헌법을 견지하고, 법치국을 견지하는 것은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의 최고 법적 지위에 대한 개괄이자 헌법 시행에 대한 명확한 요구다.

헌법은 치국리정의 총장정, 치국리정의 근본법, 모든 법률의 원천이자 기초이다. 법치국을 견지하고,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며, 우선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개혁, 개선, 발전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당의 집권 능력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과학입법, 엄정한 법 집행, 공정사법,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고,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