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립 원칙
전자 상거래법의 기본 목표는 전자 상거래 활동에서 공정한 거래 규칙을 수립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각 방면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하고 공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할 필요가 있다.
(1) 기술적 중립성. 전자상거래법은 기존의 암호법, 비대칭 공개키 법, 바이오메트릭 인식법 등 인증 방법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차별적 요구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
(2) 미디어 중립. 미디어 중립과 기술 중립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둘 다 강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전파 기술은 해당 미디어의 전제 조건입니다.
(3) 중립을 실시하다.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시행에서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국내 전자 상거래 활동과 국제 전자 상거래 활동의 법적 대우는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4) 동등한 보호. 이는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중립원칙을 관철하는 확장이다. 전자상거래법은 가급적 상가와 소비자, 국내 당사자, 외국 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2, 자율성의 원칙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거래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래법의 기본 속성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의 입법과 사법과정에서 의미 자치원칙을 지도해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진정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3. 안전 원칙
전자 상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전자 상거래법의 중요한 임무일 뿐만 아니라 그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전자 상거래는 효율적이고 빠르며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에서 눈에 띄며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빠른 거래 도구입니다. 안전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술적인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법적 안전규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