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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고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은 무엇입니까?
권력 분립은 미국의 중요한 제도이다. 권력 분립은 입법, 행정, 정의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세 가지 권력은 각각 직무를 맡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만, 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법률을 제정한다. 국회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해 유권자에게만 책임을 지고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국민의회가 대통령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은 대통령이 국민의회를 해산할 권리도 없고 의원의 월급도 결정할 수 없다는 보장 메커니즘도 마련했다. 권력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회에서 더 분배된다. 국회의 권력은 법권, 개헌권, 대통령과 부통령 재선권, 탄핵권 제정에 반영된다.

행정권은 대통령이 행사한다. 대통령은 유권자가 선출한 것으로 유권자에게만 책임을 지고 국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는 대통령의 보수를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되며,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대통령을 해임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주요 권력은 육해군을 지휘하고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며 집행유예와 사면을 선언하고 대사 장관 영사 대법원 판사 및 기타 관원을 임명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거나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 마지막 권력은 사법권이다.

사법권은 연방 대법원과 국회가 수시로 설립한 하급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대법원은 최종심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 법원의 법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했다. 직무에 충실하기만 하면 법관은 평생 재직할 수 있고, 국회의 탄핵 없이는 해임할 수 없다. 게다가, 연방 대법원으로서, 그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권력인 사법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 헌법은 3 권 행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3 개 기관의 관원들이 재직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의 관원도 임기 중 다른 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