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올림픽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올림픽 로고를 무단 제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올림픽 로고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로서 얼음부두는 올림픽 표지에 속한다. 따라서 허가 없이는 누구도 얼음부두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없다.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스스로 손을 대고 빙판을 놀기만 하면 법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얼음부두를 팔려면 줄거리가 심하면 범죄가 되고, 심각하지 않아도 불법이다. 아이스부두 이모티콘을 만들려면 올림픽 조직위의 허가를 받아 무단으로 아이스부두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도 침해행위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얼음방패' 등 마스코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용' 은 복제, 발표, 정보망을 통한 전파를 포함하며,' 얼음방패' 등 마스코트 이미지를 왜곡, 변조,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침해, 행정처벌, 심지어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생산자, 판매자는 제품에 가짜를 섞고, 불합격 제품으로 자격을 갖춘 제품으로 가장하고, 판매액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18 조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 복제품을 판매하는 범죄는 본법 제 217 조에 규정된 침해 복제품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판매된다. 위법소득 액수가 거대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