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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한 시 법률 원조 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시민들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나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농촌' 오보' 공양 대상

2. 최저 생활보장금, 고아수당 또는 생활난구제금을 받고 있습니다.

3,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 복지 기관.

4. 자연재해,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5.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노인

6. 농민공은 노동보수나 업무상해배상을 청구합니다.

7. 정의로운 행동을 실시하거나 사회 공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사권익이 생기는 것을 주장한다.

8,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확장 데이터

법률 원조 신청 조건

1.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리인이 없는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보상 요청

2)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을 요구한다.

3) 보조금, 구제금을 요청합니다.

4) 위자료, 부양비 지급 요청.

5) 노동 보수 지급 요청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2.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민들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우한 법률 원조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