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미정인 민사 법률 행위를 논하다.
답: 1 효력 미정 민사법률행위의 개념은 동의자의 사전 동의가 부족해 당분간 효력을 확인할 수 없는 표의행위를 의미하며, 동의자가 그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 무효로 확정된다. 2. 첫 번째 특징적인 법적 행위가 성립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둘째, 동의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셋째, 소지자의 동의에 동의하면 행동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 소급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3 효력이 미정인 민사행위 유형은 처분할 권리가 없는 선행행위이다.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없는 처분행위를 말한다. 그 행위는 권리자가 추인한 것으로 처벌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자는 인정하지 않고 무효로 인정한다. 둘째, 대리권이 부족한 대리행위. 한 사람이 대리인 없이 하는' 대리행위' 는 나에게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내가 추인하면 정당한' 대리행위' 가 되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만약 내가 부인한다면, 이 행위는 배우에게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내가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그 행위의 효력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셋째, 추인된 민사행위능력자의 행동을 제한한다. 민사행위능력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예: 독립할 수 없는 계약 체결) 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그 법률대표의 비준을 받으면 효과적인 법률행위가 된다. 반대로, 그것은 무효 민사 행위이다. 네 번째 채권자는 이전의 채무 약속에 동의했다. 채무 약속은 제 3 자가 동등한 효력 채무를 부담하는 민사 법률 행위이다. 채무 약속의 효력은 채무자를 대신하는 것이고, 신규 채무자의 청산 능력은 채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무 약속은 채권자가 동의한 후에야 발효되고, 채권자가 동의하기 전에 채무 약속 행위는 효력이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