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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통지서와 접수 통지서의 차이
법적 주관성:

사건 통지서를 접수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 기소를 심사하여 입건 접수를 결정한 후 원고에게 보내는 법률문서이다. 인민법원이 원고 고소장을 받은 후, 원고의 고소장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심사하여 인민법원이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한다. 한편, 사건 통지서를 접수하면 원고가 소송 활동에서 이행해야 할 소송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알릴 것이다.

법적 객관성:

입건 통지서와 입건 결정의 차이는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입건 결정은 입안을 결정하고, 입건 통지서는 사건이 이미 입건된 후 관계자에게 통지한다. 입건 결정서는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고 입건 수사 시 만들어 사용하기로 한 의사결정적 법률문서다. 그 역할은 공안기관이 이미 입건했고 사건이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입안결정서는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입건 결정의 완성은 공안기관이 모 범죄 사실에 대해 이미 입건했으며 관련 강제 조치와 정찰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류통지서는 서류영수증이다. 입건영수증이란 신고기관 (공안국) 이 신고인에게 보낸 영수증을 말한다. 입건영수증은 주로 신고인 정보, 사건 유형, 간단한 사건, 접수자, 연락전화, 입건시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