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노동행정관계란 노동행정부가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노동자, 고용인 단위 및 기타 노동관계 관계자와의 사회관계를 말한다. 사회보험관계, 하나는 노동계약,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사회보험 처리와 비용 납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다. 둘째,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회보험료와 사회보험 대우를 납부하기 때문에 노동자 및 고용인과 사회관계가 발생한다. 노동시장 서비스관계란 노동시장 서비스기관, 고용인 단위, 노동자 간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형성된 노동관계가 운영되는 사회관계를 말한다. 노동단체 관계란 노조나 고용주 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 그리고 그들 사이에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대표하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수호함으로써 형성된 사회관계를 말한다. 노동 분쟁 처리 관계는 노동 분쟁 처리 기관과 노동 분쟁 당사자 (당사자, 대리인, 대표자 및 제 3 자 포함) 간의 노동 분쟁 조정 및 중재에 대한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 1 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