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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공직을 해고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및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법에 따른 처분의 범주에 속하며 공무원은 제명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벌 전에 사퇴하고 은퇴해야 했던 사람은 규정에 따라 행위자가 즐기는 대우를 취소해야 한다.

법적 근거: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17 조 행정기관 공무원 위법 징계, 행정기관이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처분, 면직, 공직 제명 또는 지도직 사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위법 사실을 근거로 처분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

제 52 조 위법 행위가 있어 처분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처분결정기관이 처분결정을 내리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처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이에 따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

제 54 조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의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벌한다.

제 9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제명된 것은 처분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본 기관과의 인사관계가 종료되어 공무원 직무를 더 이상 맡지 않는다.

행정기관 공무원은 제명 처분 이외의 처분 기간 동안 회개 표현이 있고 또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만료된 후 처분을 해제한다. 처분이 해제된 후 승진한 임금등급, 직급, 직무는 더 이상 원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해제하는 것은 원래 직급이나 직무를 재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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