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는 재직 사원에 대한 자녀 교육비와 고등학교/직고 등록금을 상환하지만 수습 기간 사원은 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최대 환급 기준은 성시 시범반 375 원, 비정상반 3 15 원, 근로자 가족계획 및 합법적인 입양아동보육단계 1, 3-6 세; 2. 환급은 1 월에 아이의 아버지 단위에서 상환하고, 2 월에는 아이의 어머니 단위에서 상환한다. 3. 배우자 한쪽은 실직을 하고, 다른 쪽은 실업증 원본을 제공하여 1/2 개월 이내에 원비의 50% 를 상환할 수 있다. 4. 부부가 같은 부대에 있는 것은 부부가 있는 기관에서 50% 상환한다. 5. 배우자 한쪽은 현지에서 일하고, 다른 쪽은 외지에서 일하며 (현역 군인, 공비 해외 유학자 포함), 그 자녀는 현지에서 입원하며, 배우자가 현지에서 일하는 단위에서 교육비의 50% 를 상환한다. 6. 미망인이나 이혼한 사람은 위탁자가 있는 기관에서 교육비의 50% 를 상환한다. 7. 환급은 유치원에서 발급한 정식 송장을 제공해야 하며, 월별로 상환해야 합니다. 등록금: 등록금 환급 기준: 90 위안/학기; 등록금 환급은 고등학교 단계 (일반고 및 직업고 포함) 로 제한되며, 초등 및 중학교 단계의 의무교육은 환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중학교 및 직업중등학교도 환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학기에 아이 아빠 단위는 상환하고, 다음 학기에는 아이 엄마 단위는 상환한다. 상환에는 학교에서 발행한 공식 송장이 필요하다.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한 사람은 고용주가 50%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