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매할 때, 차량이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한, 차량의 소유권은 즉시 이전된다. 소유권 이전 등록을 처리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및 위험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매매 방식으로 배달을 양도했지만 양도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동차 측이 책임진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양수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의 민사 책임은 침해 책임에 속하며, 그 책임 원칙은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책임 기초는 침해 책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해야 한다.
잘못, 해악 결과, 행동,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매매가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용중인 자동차를 납품할 때 구매자가 이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2 10 조
당사자가 매매나 기타 방식으로 자동차를 양도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은 자동차 책임에 속하며 양수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1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