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터넷 협회' 불법인터넷 공관 자율협약'.
둘째, 문명법 준수, 성실자기 규율, 공정한 경쟁, 조화로운 발전의 이념을 고수하고, 사회 규범과 인터넷 업계 공약, 문명망, 성실 자율을 준수하고, 인터넷 업계의 이미지와 명성을 자각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3 조는 국가 법규에 따라 경영활동을 엄격히 전개하고, 어떠한 형태의 불법 인터넷 홍보 활동도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제 4 조 타인의 상업 신용을 훼손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저항하며 공정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인터넷 여론과 불법 이윤을 조작하고 인터넷 업계의 공신력을 보호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거부한다. 저속한, 저속한, 미속을 단호히 반대하고 저항하며 건강한 문명의 인터넷 문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다.
다섯째, 불법 인터넷 공관을 예방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내부 관리 제도를 보완하며, 법률법규 훈련과 직업도덕교육을 적극 전개하고, 기업 직원의 법률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