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동반휴가라고도 하는데, 출산휴가 기간 동안 여자가 일정 시간 동안 상대방을 돌볼 권리를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우리나라 관련 법규는 출산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실제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각지의 가족계획 조례에서 볼 수 있다. 물론, 출산휴가가 있는 곳도 있고, 출산휴가가 없는 곳도 있다. 상황이 특별하면, 이를테면 생활이 어렵거나, 아내가 실제로 돌봐주지 않거나, 병원에서 관련 요구가 있으면, 직장에 어려운 보조금이나 보살핌을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출산을 규정한 부부, 여성은 국가가 규정한 출산휴가를 즐기는 것 외에 30 일 더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남자는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10 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는 출산휴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배우자 임금은 정상 출석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6 조 * * *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1) 여직원이 출산할 때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b) 가족 계획 수술 휴가를 즐긴다. (c)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출산수당은 근로자가 있는 고용인 단위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