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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화 녹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아니요,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로만 통화기록을 인출할 수 있고, 통화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이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특정 범죄 용의자에 대한 기술정책조치를 미리 취해 휴대전화 통화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1 조 공안기관은 접수된 사건이나 발견된 범죄 단서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심사에서 사건 사실이나 단서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예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초사 기간 중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 문의, 문의, 검사, 감정, 증거 자료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75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