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일명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동류 농산물의 생산경영자나 동류 농업생산경영 서비스의 제공자이자 사용자가 농가 도급경영을 기초로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상호보조경제조직이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주로 회원들에게 농업 생산 자료 구매, 판매, 가공, 운송, 농산물 저장, 농업 생산 경영과 관련된 기술 및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농촌 유통 분야에서 교역을 하거나 농산물 거래를 직접 조직하여 농업 농촌 농민의 발전 수요에 영합하고, 제조업자와 농민 사이의 황금경제 교량을 구축하고, 농민을 시장 경제로 이끄는 중요한 힘이다. 외지인이 현지 청부지에서 농업 합작사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농민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16 조 공상행정관리부에 설립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모든 발기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창립총회 회의록 (3) 모든 스폰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정관; (4) 법정 대리인, 사무실 주임 증명서 및 신분증 (5) 투자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출자 목록; (6) 거주지 사용 증명서;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서류.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속을 밟아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 유형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법정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정보를 동급 농업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등록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등록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