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부분은 행정권력과 조직행정기관을 부여하는 법에 관한 것이다. 대략 행정조직법, 행정편제법, 공무원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행정권 행사와 운영에 관한 법이다. 이 부분은 법이 가장 많고 내용이 가장 복잡하며 행정행위법이라고 한다.
행정권력의 운영에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한 가지 경우는 행정사안으로 행정권력의 구체적인 운행을 나누는 법칙이다.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사항은 몇 가지이며, 이 부분의 법률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부문 중 일부는 공안, 환경 보호, 세금 등과 같은 자체 체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법률은 수량이 많고 범위가 넓어서 일반적으로 부서 행정법이라고 불린다. 또 다른 경우는 각급 정부, 각 부처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이며, 각급 정부, 각 부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행정 입법의 규칙과 같은; 행정법 집행에 관한 법에는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및 일반 관련 행정절차가 포함된다. 여기에 소개된 것은 주로 각급 정부와 부문과 관련된 일부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과 법률제도이다.
세 번째 부분은 행정기관 조직과 행정권력 행사와 운영을 감독하는 법률로 통칭하여 행정감독법이라고 한다. 행정감사법, 감사법,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 행정배상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