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자선의 날은'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법률은 매년 9 월 5 일을 중화 자선의 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선법' 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법이다. 2006 년 3 월 19 일 제 43 호 의장령을 발표하여 자선일 설립 및 관련 자선활동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중국 자선일의 설립은 사회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선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사회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중국 자선일에는 자선 활동이 시골 진흥과 같은 특정 분야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특정 주제가 있다.
이 조례의 제정과 중국 자선일의 설립은 중국 정부의 자선사업에 대한 중시가 사회적 사랑과 공익정신의 전파를 제창하여 사회의 자선적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은 세 번째' 중국 자선의 날' 이다. 오전에 시 자선총회에서는 자선명명 기금 집중 계약식을 거행했다.
자선명명기금은 남통시 자선총회가 법에 따라 사회에 자금을 모으는 중요한 형식 중 하나이다. 기부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구호 프로그램을 선택하며 남통시 자선총회에 고정, 정기, 지향적인 자선기부 계좌를 개설한다. 오전, 6 개 사랑 단위와 시 자선총회가 자선관명 기금 설립을 계약했고, 시 자선총회가 50 만원 이상의 자선관명 펀드 현장에 카드를 수여했다.
남통: 개인 또는 가족 기부 1 ,000 위안은 소규모 자선명명 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시 자선협회는 소액 자선관 기금 관리 방법도 발표했다. 앞으로 1 ,000 원의 개인과 가족, 1 ,000 원의 소기업과 단체는 모두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명명 펀드를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남통시 자선총회는 모두 자선관명기금 62 마리를 설립했고, 펀드의 총 규모는 2960 만원, 그 중 50 만원 이상은 24 마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