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청부 이후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토지를 도급해서 매매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 땅을 사는 곳은 상대방에게 직접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송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토지청부법 제 51 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청부경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은 협의해 해결하거나 촌민위원회, 향민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52 조는 당사자가 농촌토지청부 중재기관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