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관보조관리방법' 제 4 조는 지도와 안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판보조의무를 수행한다.
(1) 직무 판사의 지도하에 소송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 심리와 관련된 참고 자료를 준비한다.
(2) 예심 회의, 예심 증거 전시, 증거 교환 등 예심 준비를 조직한다.
(3) 법에 따라 관련 증거를 조사, 수집 및 확인한다.
(4) 직위 판사가 위촉하거나 협조하여 재산보전, 증거보전 조치를 처리한다.
(5) 위탁 감정, 평가, 감사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다.
(6) 직무 법관의 중재와 조정서 초안을 협조해 합의정 심사를 제출한다.
(7) 직무 판사의 요구에 따라 관련 법률 정책 규정, 참조 사례 및 법적 관점을 조사하여 사건과 관련된 관련 법적 문제를 연구한다.
(8) 직무판사의 의견에 따라 법정재판활동에 참가하여 합의정평에 참가한다.
(9) 전임 판사의 지도하에 재판 보고서 및 심판 서류 초안을 작성한다.
(10) 법률 문서 및 소송 자료 제공
(1 1) 조사, 감독, 평가, 정보, 홍보, 재판 관리, 사법 기술 등 재판 업무와 관련된 종합 업무
(12) 합의원이나 직위 판사가 제출한 기타 보조 업무를 완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