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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형태는 무엇입니까?
최고인민법원의' 보증 기간 동안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한 청문' 의 회답에 따르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형식에는' 소송 제기' 와' 채권 독촉통지 전달' 이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이 2002 년 8 월 1 일 발표한' 보증법 발효 전 보증기간 처리에 관한 통지' 제 1 조, 제 2 조에 규정된 권리 주장 방식은' 소송 제기',' 청산채권 통지서 전달' 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중' 송달' 은 채권자 본인이 송달할 수도 있고 공증처에 송달 또는 공고를 의뢰할 수도 있다 (국가급 또는 성급 영향력 있는 신문에 채권 모집 공고를 싣는다).

확장 데이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4 조 보증 기간 동안 인민법원이 채무자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거나 보증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한 후에도 보증인은 파산 절차의 미결 부분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한 것은 파산 절차가 끝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129 조 주계약과 담보계약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주계약에 따라 사건 관할을 확정한다. 보증인이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보증계약에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보증인이 거주하는 지방 법원의 관할이다.

주계약은 담보계약에 의해 선택된 법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주계약에 따라 사건 관할을 확정한다.

바이두백과-최고인민법원은 "보증 기간 동안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한 청문" 에 대한 회답을 했다.

바이두 백과사전-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보증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