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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고 아기 양육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까?
부부 관계는 깨졌지만, 아이의 권익을 위해 부부 쌍방은 모두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부부 둘 다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 쉽다. 이때 법원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판결 과정에서 법원은 아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이혼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부부 쌍방 모두 아기를 키우기를 원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아이의 권익에 대한 침해이다. 아이들은 무고하다. 그들은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없지만, 부모에게 사랑받고 돌볼 권리가 있다. 부모 둘 다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면, 자녀는 가정에서의 지위를 잃고 아이의 심리와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은 이혼에 동의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부모 중 어느 쪽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거나, 심각한 질병이나 신체 장애와 같은 중대한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적합한 사람이나 기관을 고려해 아이를 키워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법원은 아이를 다른 가정에 판결하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적절한 가정 입양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각 방면의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고려하여 아이가 최상의 보살핌을 받고 아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법원의 판결은 반드시 아이의 입장에 서서 아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부부가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아이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아이들이 최상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어쨌든, 아이는 1 위에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