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주가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상술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 후 부동산 서비스 회사는 관련 위탁 기관의 요구에 따라 단수, 정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부동산 대행 관련 비용이 없을 경우 업주는 급수공급 관련 기관과 급수공급 계약 관계만 형성할 수 있다. 업주가 수도와 전기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부동산은 일방적으로 단수 정전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
부동산 정전 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냉정을 유지하라: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냉정을 유지하고 과격하거나 급진적인 행동을 취하지 마라.
2. 상황 이해: 더 나은 대응을 위해 부동산 회사가 정전된 원인, 시간, 범위를 이해합니다.
3. 부동산 회사와 협상: 만약 당신이 부동산 회사의 조치가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동산 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고소 권리 보호: 협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률 원조를 요청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업주들은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이성, 합법, 규정 준수를 유지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부동산 회사도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으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재산 관리 조례 제 44 조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서 급수, 전원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케이블 TV 등의 단위는 최종 사용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 서비스업체는 전액비용을 위탁받은 것을 받고 업주에게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