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기지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고, 시민 간의 분쟁은 먼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2. 조정, 당사자는 촌민위원회, 향, 읍 인민정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직의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3. 중재해결, 당사자가 현지 중재부서에 중재를 신청한다. 중재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발효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중재기관은 집행할 수 없고, 쌍방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4.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율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고, 그 판결은 판결하고, 매듭은 매듭지어야 한다" 는 원칙을 고수한다. 중재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때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55 조.
토지청부경영으로 인한 분쟁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민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5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토지청부 경영권과 토지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