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 벌금, 우리나라 행정처벌법 제 15 조는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사업 단위에 속하여 학생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 교육법은 교사가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21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63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교육행정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