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96 조 기업, 자영업자 및 농업생산경영자는 기존 또는 미래의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을 담보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담보재산을 확정할 때 채권자는 그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411 조 본법 제 396 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담보재산이 확정된다. (1)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되고 채권이 실현되지 않았다. (2) 저당권자는 파산 또는 해산으로 선언되었다. (3) 당사자가 약속한 저당권 실현 상황; (4) 부채 실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