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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는 직계 친족에 속합니까?
법률 분석: 아니요. 직계 친족에는 배우자, 부모 (시부모, 장부모), 자녀와 배우자, 조부모, 손자 자녀와 배우자, 증조부모, 증조부모가 포함됩니다. 직계 친족이란 직계 혈육이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 즉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으로 배우자, 부모 (시부모, 시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를 가리킨다. 직계 혈육은 서로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두 부분의 혈육이 포함되며, 일부는 자신의 몸에서, 일부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다. 자신의 몸을 낳는 혈육은 자신의 몸을 생산하는 다른 세대의 혈육이다.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등이다. 자기 몸의 혈육은 바로 자신이 낳은 후손이다. 예를 들면 자녀와 손자와 같다. (서양속담, 가족속담) 유의할 만하게도, 직계 혈육에는 자연 직계 혈친뿐만 아니라 양부모와 자녀 양육, 조부모와 양손자,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와 의자녀 등 법적으로 허구적인 직계 혈친도 포함된다. 직계 인척은 배우자의 직계 혈육으로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 장인장모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45 조, 친족은 배우자, 혈연, 시부모님을 포함한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가까운 친척이다. 법에 규정된 배우자와 3 대 이하의 직계 혈족이다. 즉, 우리는 여자와 남자가 3 대 이내의 혈육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 구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