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 에 따르면 소음교란민은 위법행위이며, 행위의 결과의 정의가 있다. 발생한 소음이 시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만 하면, 소음이 민중을 교란시키는 위법 사실이다.
고소를 받은 후 환경 보호 부서는 소음 오염원을 감시할 것이다. 소음이 규정된 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보호부는 시한부 시공, 시한 정비, 가동 중지,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거버넌스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때까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58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공안기관이 경고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의 시내에서 고음 스피커를 사용한다.
(2) 현지 공안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집회 등의 활동을 조직하고 음향설비를 사용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킨다.
(3) 본법 제 4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내 환경에서 주변 주민의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환경 소음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