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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소와 판결 항소의 차이
법적 주관성:

첫째, 이 두 가지 문제의 적용은 다릅니다. 판결은 소송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고 판결은 분쟁 쌍방의 권리와 의무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양자의 기초가 다르다.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민사소송법이다. 판결의 근거는 민법, 결혼법, 상속법, 경제법 등 실체법이다. 셋째, 두 가지 형식, 항소 범위, 항소 기간 및 법적 효력이 다르며, 판결은 구두 또는 서면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판결은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1) 원판결, 판결인정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