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증거규칙은 (1) 증거의 객관적 진실성은 민사증거인 사실자료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증거사실로 볼 때, 그것은 누구의 주관적인 의지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고 객관적이며 상상이 아닌 진실로 객관적인 세계에 나타나 이해되고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따라서,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증거할 때 인민법원에 진실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증거를 위조하고 변조해서는 안 된다. 증인에게 사실대로 증언하도록 요구하며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평가자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결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한편, 인민법원에 수사를 요구할 때 객관적이고 포괄적이며 선입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민 법원이 심사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다. 법정질증을 거쳐 판사는 증거가 거짓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고 증거의 진실성을 확정할 수 있다. (2) 증거의 연관성은 민사증거와 증거할 사실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를 가리킨다. 이 사실 자료의 연관성은 일반적으로 1 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실 자료 자체에 반영된 사실은 입증할 사실의 일부입니다. 2. 간접 연락, 예를 들면 사실 자료에 반영된 사실과 같이, 증명할 사실의 성립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3) 증거의 합법성 증거의 합법성은 민사사건 확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자료가 반드시 법정의 존재 형식을 준수해야 하며, 증거의 취득, 제공, 심사, 보존, 감정, 품질증 등 적용 과정과 절차도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63 조, 제 85 조, 제 87 조, 제 88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0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