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야생 동물 보호, 길들이기, 번식, 개발 이용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야생 동물, 즉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육지, 수생 야생 동물, 유익하거나 중요한 경제, 과학 연구의 가치를 지닌 육생 야생 동물. 본 법 각 조에서 말하는 야생 동물 () 는 전항에서 보호받는 야생 동물 () 를 가리킨다.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생 야생 동물 이외의 수생 야생 동물 보호는 어업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야생 동물 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국가는 법에 따라 야생 동물 자원을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개발한다.
제 4 조 국가는 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번식을 길들이고, 합리적으로 야생 동물 이용 방침을 실시하여 야생 동물 과학 연구를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