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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손실의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일반 법률 원칙에 따르면 재산 손실 위험은 재산 소유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담보재산의 손실 위험은 담보재산의 권리자 (즉, 품질인) 가 부담한다. 질권자의 잘못으로 담보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질권자는 질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배상금액은 담보범위에 속하며, 질권자는 법에 따라 우선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첫째,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동산 서약. 동산 담보는 주로 실현이 쉽고, 보전과 보관이 쉽고, 출질인이 누릴 수 있는 유통과 양도의 소유권 또는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금전저당. 그것은 예금 형태의 특정 화폐 담보이다.

3. 권리 서약.

둘.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됩니다.

1. 서약관계가 소멸될 때, 질권자는 담보규제 해제 통지서를 발급한다.

2. 원래의 주관은 새로운 주관으로 대체되었다.

셋째, 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 될 수 없습니다.

1. 담보감독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담보관계는 제거되지 않았다.

2. 부분 담보재산 통제를 해제했을 때, 질권자는 부분 담보재산 통제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32 조 질권자는 담보재산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보관이 부실하여 담보재산 훼손, 소멸을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