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