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소액 청구는 상소와 재심을 할 수 없다.
소액 청구는 상소와 재심을 할 수 없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소액소송은 1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당사자가 사건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없지만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2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본법 제 157 조 제 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간단한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표지액은 본성 자치구 직할시 전년도 고용인의 연평균 임금의 30% 보다 낮으며, 1 심 최종심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5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