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산림법".
제 15 조 삼림지와 삼림지의 삼림, 삼림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부동산 등록 기관이 통일적으로 등록하여 증서를 발급한다. 국무원이 확정한 국가 중점 삼림 지역 (이하 중점 삼림 지역) 의 삼림, 삼림, 임지는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등록한다.
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법에 따라 삼림, 삼림, 삼림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임지의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삼림, 삼림, 삼림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국유림, 삼림, 삼림지의 삼림은 법에 따라 임업경영자에게 지정할 수 있다. 임업경영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림지사용권과 삼림지의 삼림, 삼림은 양도하거나 임대하거나 가격투자를 할 수 있도록 비준되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임업 경영자는 삼림 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국유림 자원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고, 삼림 생태 기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