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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2 심 판결문은 택배로 배달합니까, 아니면 직접 접수합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법배달의 법적 방식은 직접 송달, 우편 송달, 유치 송달, 공고송달 등이 있다. 우편 서비스란 등기우편 택배 등을 통해 법률 서류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동거 성인 가족 및 의뢰인이 수령한다. 그러나 택배 부서가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문서 배달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파악이 부족해 일부 택배원의 책임감이 부족하다. "우편법", "택배업무운영지침" 등의 요구에 따라 모든 사법문서가 합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없다. 실제로 배달 대상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 택배원은 번거로움을 두려워하며 아예' 본지에 이 사람이 없다' 고 명시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거부' 를 직접 표시한다.

법원이 택배회사의' 거부' 성명을 수락하면 신문 공고를 시작하는 배달 절차와 같은 법원의 정상적인 소송 절차가 바뀌어 소송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는 결석 재판, 결석 판결, 상대 당사자의 절차적 이익, 심지어 실체적 이익에 영향을 주어 잘못된 사건을 초래하기도 한다.

사법송달/정보 /newsdetail/388 1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와 우려가 발생하면 택배사가 속달 우편을 분실하거나 이유 없이 법원 판결을 거부한다는 표시로 항소기간을 놓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