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 제정 절차 잠행조례' 에 따라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외사 등 법규의 총칭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9 조 제 1 항은 국무원이 최고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무원에 부여한 중요한 직권이자, 국무원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경제건설을 조직하고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행정 법규의 구체적인 명칭은 규정, 규정 및 방법을 포함한다.
행정 업무의 어느 한 방면에 비교적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규정' 이라고 한다. 행정 업무의 한 측면에 대한 규정은' 규정' 이라고 불린다. 행정 업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방법' 이라고 부른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범위 내에서, 법규와 규정이 어떤 행정 업무에 적용되고, 조치는 어떤 행정 업무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내용상 조례는 좀 더 포괄적인 체계이고, 조문은 어느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방법은 조례와 조문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명칭 사용에 있어서 법규는 법률법규에만 쓰이고, 법규와 방법도 조례에 자주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