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안전생산법에 따르면 안전생산일반사고, 중대사고, 중대사고, 특별중대사고의 구분 기준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1) 특별중대사고란 30 명 이상의 사망이나 1 으로 분류된다. 2)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란 3 명 이하의 사망이나 1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 만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제 3 조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은 일반적으로 사고를 (1) 특별중대사고, 30 명 이상 사망, 100 명 이상 중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