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분석: 교동구, 교서구, 경제개발구, 하화원구, 선화구, 만전지구, 숭례구, 회래현, 여록현 집행월최저임금 1.790 원, 시간최저임금/Kloc-; 세북관리구, 차북관리구, 강보현, 구원현, 상의현, 양원현, 와이안현, 울현, 장북현, 적성현 집행월최저임금기준 1.68 원, 시간최저임금기준/Kloc 최저 임금 기준에 포함된 항목에는 시간급, 성과급,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 실업보험료, 의료보험료, 주택적립금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 산업상해보험료, 실업보험료, 의료보험료, 출산보험료, 주택적립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에 지급되는 초과근무 임금,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환경과 조건 하에서의 수당과 법률법규 및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복지 대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2 조. 근로자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한 임금 지급 기간 내에 부서가 휴업하고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1 기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 보수는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