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침해자가 없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국고에 등록하거나 법에 따라 매각하고 경매한 후 국고에 납부한다.
(3) 금지품, 무가치한 물품 또는 가치가 경미하게 팔리거나 경매할 수 없는 물품은 통일등록 후 파괴한다.
(4) 판매 경매할 수 없는 위험물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주관부에서 파기하거나 관련 생산업체에 넘겨 회수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07 조는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다음 물품을 억류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1) 치안사건, 출국입국관리사건과 관련해 증거로 필요한 물품
(b) 도로 교통 안전법 및 규정에 따라 억류되어야 할 차량 및 자동차의 운전 면허증;
(3)'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등 법령에 따라 압수하거나 압수해야 하는 물품.
다음 품목은 압수되거나 압류 될 수 없습니다.
(a) 사건과 관련이없는 물품;
(2) 시민 개인과 그 부양 가족의 생활 필수품;
(3) 침해자나 선의의 제 3 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
본 조의 제 2 항 (2) 항, 제 (3) 항 상황에 속하는 경우, 등기재산의 이름, 규격, 수량, 특징, 모든 사람이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도록 등록해야 한다. 필요하면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러나 사건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면 법에 따라 구속될 수 있고, 끝나면 즉각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