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보증인의 집은 이미 저당잡혔고, 보증인의 생활이 필요하다면 그 집은 집행할 수 없고, 만약 생활에 필요하지 않다면 그 집은 집행할 수 있지만, 가격은 담보권자,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우선권을 받은 후에 청산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40 페이지. 인민법원은 담보권, 질권, 유치권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모든 재산에 대해 압수나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매, 재산 매각 소득은 담보권자,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우선적으로 상환된 후 집행인의 채권을 청산하는 데 사용된다.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5 조는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4)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의료용품 (6) 피집행인이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물품 (7)'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절차법 체결'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협정 성격의 조약, 협정 및 기타 문건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면제한다. (8) 법률이나 사법해석 규정은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인의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압수할 수 있지만 경매, 매각 또는 채무를 청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