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법심사 문제에 있어서 연방법원의 권력은 여전히 간접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미국 헌법의 견제와 균형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연방정부의 다른 두 부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방법원의 이 카드를 감독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이 연방 판사를 임명할 권한과 상원의 확인권을 더한 것이다.
둘째, 다른 연방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국회는 연방 판사에게 탄핵과 해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회만이 헌법법원 판사를 탄핵하고 해임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만이 헌법법원 판사를 임명할 권리가 있다.
이 문장 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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