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목적에 필요한 기술적 수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에서 기술조치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많은 국가의 저작권입법은 모두 기술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도구, 설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조치를 피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있다. 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가 간접적 침해로 구성돼 성립될 수 없다는 대표적인 관점이다. 첫째, 간접 침해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침해 사용 안 함' 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회피 수단은' 본질적으로 침해 안 함 사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간접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런 행위의 금지 명목이 실존하게 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피 수단 제공을 금지하는 전제는 회피 수단을 이용하여 기술 조치를 우회하여 침해를 구성하는 동시에 위법행위를 제공하는' 설계 목적 기준',' 상업적 가치 기준',' 마케팅 목적 기준' 이 간접적 침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접촉 통제 조치' 를 피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만, 허가 없이 한 작품을' 접촉'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접촉 통제 조치' 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접촉 통제 조치' 를 피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간접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특별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금지 된 이유는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 소유자의 합법적 인 이익의 독립적 인 보호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난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