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는 영구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로 나뉜다. 상주지는 보통 민법통칙에 규정된 거처를 가리키며 법적 의의가 있다. 상습 거주지란 상습 거주지를 말하며, 때로는 영구 거주지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법제도는 상습거기준을 채택해 중국 내에 거처가 있는 개인을 호적, 가정, 경제이익 등으로 중국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하면 중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와 대륙 시민을 구분할 수 있다.
이른바 반복 거주지나 거주지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제 거주지나 거주지가 아니라 세금과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중국 밖에서 공부, 직장, 친척 방문, 여행 등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외국에 거주하는 이유를 없애고 중국으로 돌아가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중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거주지' 개념은 통상적인 거주지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