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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산업재해 신청에 서명하지 않는다.
용인 기관은 서명 없이 산업재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노동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산업재해인정방법' 에 첨부된' 산업재해인정신청서' 에 따르면 고용주가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할 때 산업재해직원의 서명이 없는 사람은 직원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고용 기관이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산업재해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