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자발적 원칙은 계약법의 평등 원칙으로, 당사자의 민사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포함해서 한쪽은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평등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이며 행정법이 형법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자 계약법의 다른 원칙의 기초이다. 계약법의 자발적 원칙은 한 당사자가 사기, 강압수단으로 맺은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어떠한 단일 노동계약법 지역이나 개인도 불법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발적 원칙은 법에 의해 부여되지만, 다른 법률의 제한을 받는 것은 법률 범위 내의' 자발적' 이다. 법적 제한에는 두 가지 주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체법의 규정이며, 어떤 법률은 마약과 같은 어떤 물품은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계약이 무효이며 당사자는' 자발적' 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필요에 따라 지시성 임무나 국가 지시성 임무를 하달한 경우, 관련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자발적" 으로 체결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법은 모두 법률의 강제성 규정으로 사회 공공질서를 포함한다. 법적 제한의 또 다른 측면은 절차법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