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계약법의 의의를 논하다
계약법의 의의를 논하다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계약법 제정과 시행의 전반적인 지도 사상이며 계약법의 영혼이다.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계약법이 다른 법률과 구별되는 표지로 계약법의 기본 특징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평등자발적 원칙은 계약법의 평등 원칙으로, 당사자의 민사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포함해서 한쪽은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평등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이며 행정법이 형법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자 계약법의 다른 원칙의 기초이다. 계약법의 자발적 원칙은 한 당사자가 사기, 강압수단으로 맺은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어떠한 단일 노동계약법 지역이나 개인도 불법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발적 원칙은 법에 의해 부여되지만, 다른 법률의 제한을 받는 것은 법률 범위 내의' 자발적' 이다. 법적 제한에는 두 가지 주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체법의 규정이며, 어떤 법률은 마약과 같은 어떤 물품은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계약이 무효이며 당사자는' 자발적' 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필요에 따라 지시성 임무나 국가 지시성 임무를 하달한 경우, 관련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자발적" 으로 체결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법은 모두 법률의 강제성 규정으로 사회 공공질서를 포함한다. 법적 제한의 또 다른 측면은 절차법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