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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통신인터넷 사기법 제 18 조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반전신망 사기법 제 18 조는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급기관이 은행계좌, 지불계좌, 지불결제서비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인터넷 사기활동의 특징에 부합하는 이상계좌와 의심스러운 거래감시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업 금융기관과 비은행 지급기관을 가로지르는 통일된 돈세탁 감시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건립할 것이며, 국무원 공안부와 함께 돈세탁 방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다.

발견된 이상 계좌와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은행업 금융기관과 비은행 지급기관은 위험 상황에 따라 거래 상황 확인, 신원 재검증, 지불 결제 연기, 관련 업무 제한 또는 정지와 같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급기관이 첫 번째 규정에 따라 이상 계좌와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할 때 이상 고객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카드 주소, 지급 접수 터미널 정보 등 필요한 거래 정보 및 장비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는 고객의 승인 없이 반통신 네트워크 사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석: 은행은 범죄 수익을 가로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심사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제때에 일깨워주고 피해자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 경고, 벌금, 관련 업무 정지, 폐업 정비, 영업허가증 취소 등의 행정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