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동물은 현지 가축위생당국이 발급한 유효건강증명서와 어농자연간호국장이 발급한 수입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중국 내지에서 생산된 절화/채소/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을 수입하는 것은 허가증이나 증명서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
홍콩을 경유한 동물, 새, 파충류도 어농자연간호국장이 발급한 유효한 특별허가를 소지해야 한다.
홍콩은 수입한 개나 고양이에 대한 검역 제한이 있다. 운송할 때 이 동물들은 바구니, 바구니, 새장 또는 적절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또한' 동물조례의 잔혹한 대우 방지' (홍콩법 제 106 장) 관련 조문. 169) 도 준수해야 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동물, 새, 파충류는 공중위생 (동물과 새) 조례 (홍콩 법률 제 139 장) 와 들개 질병 조례 (홍콩 법률 제 42 1 장) 의 지배를 받는다. 양식업 자연보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동물들과 파충류를 강철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홍콩으로 수입한 고양이와 개는 30 일에서 4 개월의 검역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나상항 구룡장사만도 303 번지 창사만정부합서 5 층 어민 자연간호서 출입팀에 연락해 주세요. 전화: (852) 1823, 팩스: (852) 2375 3563. (또는 웹 페이지 http://www.afcd.gov.hk 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