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5 조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경고를 하고, 경고 후 시정하지 않고, 2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위조, 변조된 비자동차 번호판, 운전증 또는 기타 비자동차 번호판, 운전증을 사용하는 것; (2)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비자동차, 등록되지 않은 무단 도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본 방법 제 68 조 제 (1), (5), (6) 항에 규정된 상황에 속한다. 제 68 조 자동차 운전자는 경고나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표지판 위반, 표시 통행 (b) 역 주행; (3) 주행하는 동안 앞차와 함께 비상 제동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 (4) 횡단보도를 통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주행한다. (5)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양보하지 않는다. (6)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를 통과할 때 길을 건너는 행인을 피하지 않은 사람;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89 조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 비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 제 88 조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경고, 벌금, 버클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 구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