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금융자본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출자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국무원 중앙부의 국유금융자본관리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국유 금융 자본은 국가와 그 공인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 기관에 투자하는 자본과 권익을 가리킨다.
전액에 언급된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금융업무허가증을 설립하고 획득한 각종 금융기업, 주권재산기금, 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운영회사, 금융인프라 및 기타 실질적으로 금융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포함한다.
국유 금융 자본을 도입하다
국유금융자본은 국가와 그 공인 투자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본과 권익을 가리킨다. 국가권력과 신용이 지원하는 금융기관이 형성한 자본과 그 권리가 법에 따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국유금융자본 관리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는 법에 따라 금융업무허가증을 설립하고 획득한 각종 금융기업, 주권재산기금, 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운영회사, 금융인프라 및 기타 실질적으로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포함된다. 재정부문은 국유금융자본 출자자의 대표기관이며, 다른 부서와 기관에 각기 다른 등급으로 국유금융자본을 관리하도록 위탁해 국유금융자본 투자운영회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