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7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7 급장애는 본인의 임금 13 개월이고, 8 급장애는 본인의 임금/KLLL 이다 본인 10 급 장애 7 개월 임금 II) 노동이나 고용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노동해지나 고용계약을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상해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